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조문 요약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ㆍ의약품ㆍ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5의2와 같다.
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특수구급차일반구급차구급차등별표구급차응급환자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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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자동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와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이하 "일반구급차"라 한다)로 구분한다.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ㆍ의약품ㆍ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5의2와 같다. <신설 2017.12.1>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7.12.1>
법 제4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구급차 장착 장비의 기준과 장비장착에 따른 정보 수집ㆍ보관ㆍ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표 16의2와 같다. <신설 2015.8.19, 2017.12.1>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ㆍ통신장비 등의 관리 및 필요한 조치와 구급차등에 관한 관리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5.8.19, 2017.12.1, 2021.9.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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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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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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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ㆍ의약품ㆍ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5의2와 같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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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