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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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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