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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 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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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자동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와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이하 "일반구급차"라 한다)로 구분한다.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ㆍ의약품ㆍ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5의2와 같다. <신설 2017.12.1>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7.12.1>
법 제4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구급차 장착 장비의 기준과 장비장착에 따른 정보 수집ㆍ보관ㆍ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표 16의2와 같다. <신설 2015.8.19, 2017.12.1>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ㆍ통신장비 등의 관리 및 필요한 조치와 구급차등에 관한 관리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5.8.19, 2017.12.1,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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