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62조 (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8.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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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등 관련)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에 대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인건비를 편성ㆍ집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6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기금에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등 관련)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주체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의 관할관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비”로 편성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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