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 (위험표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위험표지 위험표지설치요령 구조안전위험시설물알림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 25조에따라구조안전위험시설물임을알려드립 니다. 이지역을통행하는사람이나차량은안전 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문의: OO시청ㆍ군청ㆍ구청, T: (012) 345 - 6789 OO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규격 가. 표지판: 1.2m(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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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4와 같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위험표지를 해당 시설물에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 개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