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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골재채취법 · 제31조

골재채취법 제31조 ·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골재채취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
2.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경우
3.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
4.제29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5.제3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제30조 및 이 조에 따라 채취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채취중지 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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