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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골재채취법 · 제30조

골재채취법 제30조 · 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골재채취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골재채취구역 변경, 채취 중지, 시설물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1.자연환경 훼손, 하천이나 해양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면 재해가 발생하는 등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물환경보전법」과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3.골재채취 허가 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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