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38조 (협회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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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기술의 향상과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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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기술의 향상과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골재채취업자는 협회의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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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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