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술개발의 권고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골재채취업자에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연구ㆍ개발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기술개발의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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