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설립인가 등)
①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골재채취업자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9조(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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