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3조 (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2조의3, 제22조의4 및 제32조(「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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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토석을 쇄골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허가기준의 의미(「산지관리법」 제제27조제2항 등 관련)
채굴권자·조광권자가 쇄골재용 석재를 판매하려 채취할 때 산림골재채취업이 아닌 다른 골재채취업으로 등록했다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골재채취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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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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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골재자원조사제4조의2 ·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5조 · 골재수급 기본계획제6조 ·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제9조 · 기술개발의 권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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