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3조 (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2조의3, 제22조의4 및 제32조(「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산지관리법산지적용하지적용하려제4장적용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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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2조의3, 제22조의4 및 제32조(「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9.8.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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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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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재채취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2조의3, 제22조의4 및 제32조(「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골재채취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골재채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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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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