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골재 사용자의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골재 중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1.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2.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
3.「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4.「산지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