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46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의 등록 현황, 골재채취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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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6조(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의 등록 현황, 골재채취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골재채취법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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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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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재채취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의 등록 현황, 골재채취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골재채취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골재채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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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