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46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의 등록 현황, 골재채취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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