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단지관리자,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