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40조 (공제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허가하려면 그 공제사업이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에 의하여 경영되기 곤란한지 여부 등 공제사업의 허가 필요성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관을 인가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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