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40조 (공제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사업보험업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장관금융위원회와협회정관미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허가하려면 그 공제사업이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에 의하여 경영되기 곤란한지 여부 등 공제사업의 허가 필요성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관을 인가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골재채취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개 ·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골재채취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골재채취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골재채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골재채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