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4(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골재채취단지의 경우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이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때부터 적용한다.
골재채취법 제34의4조 ·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골재채취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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