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14조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골재채취업구청장시장ㆍ군수대통령령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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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資産),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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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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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민원인 -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토석을 쇄골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허가기준의 의미(「산지관리법」 제제27조제2항 등 관련)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국유림 외의 산지에서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석재를 쇄골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중 산림골재채취업이 아닌 다른 종류의 골재채취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공주시ㆍ민원인 -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은 골재채취의 허가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양도인의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골재선별·파쇄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양도인의 골재선별·파쇄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바다골재선별·세척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양도인의 바다골재선별·세척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됩니다.
「골재채취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공주시ㆍ민원인 -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은 골재채취의 허가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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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재채취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골재채취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골재채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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