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골재채취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5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2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4. 제4조 · 골재자원조사
  5. 제5조 · 골재수급 기본계획
  6. 제6조 ·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기술개발의 권고 등
  10. 제10조 · 골재채취의 지원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 등록
  15. 제15조 · 결격사유
  16. 제16조 ·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17. 제17조 · 골재채취업의 양도
  18. 제18조 · 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
  19. 제19조 · 등록의 취소 등
  20. 제20조 · 행정처분 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 등
  21. 제21조 · 지도ㆍ감독
  22. 제22조 · 골재채취의 허가
  23. 제2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24. 제24조 · 채취기간
  25. 제25조 ·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26. 제26조 · 골재채취 등
  27. 제27조
  28. 제28조 ·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등
  29. 제29조 ·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30. 제30조 · 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31. 제31조 ·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32. 제32조 ·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33. 제33조 · 원상복구 명령 등
  34. 제34조 ·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35. 제35조
  36. 제36조
  37. 제37조
  38. 제38조 · 협회의 설립
  39. 제39조 · 설립인가 등
  40. 제40조 · 공제사업
  41. 제41조
  42. 제42조
  43. 제43조 · 지도ㆍ감독
  44. 제44조 · 「민법」의 준용
  45. 제45조 · 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46. 제46조 · 보고
  47. 제47조 · 다른 사람의 토지에의 출입 등
  48. 제48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49. 제49조 · 벌칙
  50. 제50조 · 벌칙
  51. 제51조 · 양벌규정
  52. 제52조 · 과태료
  53. 제4의2조 ·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4. 제17의2조 · 골재채취업의 폐업
  55. 제21의2조 ·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56. 제22의2조
  57. 제22의3조 ·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58. 제22의4조 · 골재의 품질기준
  59. 제32의2조 · 골재 사용자의 의무
  60. 제33의2조 · 골재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61. 제34의2조 ·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62. 제34의3조 ·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63. 제34의4조 ·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64. 제34의5조 ·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
  65. 제47의2조 · 청문
  66. 제47의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67. 제48의2조 · 수수료
  68. 제49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