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26조 (골재채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골재채취 등)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및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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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김해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타인에게 골재채취를 위탁할 수 있는지(「골재채취법」 제22조 및 제26조 등 관련)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직접 갖춘 시설·장비·기술인력을 사용해 골재채취를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골재채취법」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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