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26조 (골재채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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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및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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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골재채취 등)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및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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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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