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17조 (골재채취업의 양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의 양수인 및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存續)하는 법인은 각각 양도인 및 합병 전 법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골재채취업의 양도골재채취업자시장ㆍ군수골재채취업구청장법인신고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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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골재채취업자인 법인이 골재채취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의 양수인 및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存續)하는 법인은 각각 양도인 및 합병 전 법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골재채취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면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상속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9>
⑥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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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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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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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지위에는 양도인의 허가·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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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상 골재채취업·골재선별파쇄업·바다골재선별세척업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지위에는 양도인의 허가·신고상 권리·의무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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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재채취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의 양수인 및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存續)하는 법인은 각각 양도인 및 합병 전 법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골재채취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골재채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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