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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골재채취법 · 제47의2조

골재채취법 제47의2조 · 청문

골재채취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의2(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聽聞)을 하여야 한다.

1.제19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2.제31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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