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49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15.12.29, 2017.12.19, 2018.6.12, 2020.6.9>
1.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경영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
3.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자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4의2. 삭제<2018.6.12>
5.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
6.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자
7.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8.삭제<2018.6.1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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