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49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15.12.29, 2017.12.19, 2018.6.12, 2020.6.9>

1.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경영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
3.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자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4의2. 삭제<2018.6.12>

5.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
6.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자
7.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8.삭제<2018.6.1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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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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