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7>
1.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의2.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제32조의2를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사용한 자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7>
1의2.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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