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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사법 · 제21조

건축사법 제21조 · 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건축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 공사감리보고서,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건축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에 서명날인(署名捺印)을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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