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삭제 <1995.1.5>.
자격의 취소 등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자격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국토교통부장관효력상실처분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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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9.8.2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4.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5.해당 건축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세 차례 받은 경우
6.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②삭제 <1995.1.5>
③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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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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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5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83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107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건축사법 제4조 제1항, 제39조 제2호를 종합하여 볼 때,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과 함께 축조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법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건축물과 무관하게 미리 축조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축조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와는 따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데,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공작물에 해당할 뿐 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된 건축물, 즉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본문 인용: 000254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구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필요적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한 구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중 ‘제10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11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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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삭제 <1995.1.5>.
건축사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축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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