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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사법 · 제39의3조

건축사법 제39의3조 · 벌칙

건축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사람
2.제4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사람
3.삭제 <2019.8.20>
4.제18조의2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거부되거나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
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람
7.제23조를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업을 한 사람
8.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9.삭제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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