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축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4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건축사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5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0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4. 제4조 · 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 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8. 제8조 · 자격
  9. 제9조 · 결격사유
  10. 제10조 · 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11. 제11조 · 자격의 취소 등
  12. 제12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13. 제13조 · 실무수련
  14. 제14조 · 건축사 자격시험
  15. 제15조
  16. 제16조 · 시험과목 등
  17. 제17조 · 수수료
  18. 제18조 ·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19. 제19조 · 업무 내용
  20. 제20조 · 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21. 제21조 · 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22. 제22조
  23. 제23조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24. 제24조 · 신고의 제한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28. 제28조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29. 제29조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30. 제30조 · 보고ㆍ조사 등
  31. 제31조 · 대한건축사협회
  32. 제32조 · 주사무소와 지부
  33. 제33조
  34. 제34조
  35. 제35조 · 정관
  36. 제36조 · 「민법」의 적용
  37. 제37조
  38. 제38조
  39. 제39조 · 벌칙
  40. 제40조 · 양벌규정
  41. 제41조 · 과태료
  42. 제42조
  43. 제43조
  44. 제15조의2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45. 제16조의2
  46. 제18조의2 ·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47. 제18조의3 · 자격등록의 취소
  48. 제19조의2 · 업무 실적의 관리 등
  49. 제19조의3 · 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50. 제22조의2 · 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51. 제23조의2
  52. 제28조의2 · 청문
  53. 제30조의2 · 건축사의 실무교육
  54. 제30조의3 · 징계
  55. 제30조의4 · 건축사징계위원회
  56. 제31조의2 · 사업
  57. 제31조의3 · 건축사협회의 가입의무
  58. 제31조의4 · 윤리규정
  59. 제38조의2 · 보고ㆍ조사 등
  60. 제38조의3 · 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61. 제38조의4 ·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62. 제38조의5 · 공제조합의 사업
  63. 제38조의6 · 보증규정
  64. 제38조의7 · 공제규정
  65. 제38조의8 · 보고ㆍ조사 등
  66. 제38조의9 · 공제조합의 책임
  67. 제39조의2 · 벌칙
  68. 제39조의3 · 벌칙
  69. 제39조의4 · 몰수ㆍ추징
  70. 제38조의10 · 다른 법률의 준용
  71. 제38조의11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72. 제38조의12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