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0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나.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
다.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2.제18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려 준 사람
나.다른 사람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린 사람
다.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