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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사법 · 제38의8조

건축사법 제38의8조 · 보고ㆍ조사 등

건축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의8(보고ㆍ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1.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그 밖에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보증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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