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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사법 · 제30의3조

건축사법 제30의3조 · 징계

건축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의3(징계)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22.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3.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7.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8.제23조제7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9.제31조의4에 따른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10.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격등록취소
2.2년 이하의 업무정지
3.견책
시ㆍ도지사 및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2.2.3>
삭제 <2015.8.11>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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