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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사법 · 제19의3조

건축사법 제19의3조 · 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건축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1.국가
2.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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