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7조 (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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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축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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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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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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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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