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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사법 · 제7조

건축사법 제7조 · 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건축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건축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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