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7조 (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축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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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건축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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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건축사법」 제15조제1항 관련)
대학에서 건축분야를 전공하지 아니하였으나 대학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대학에서 건축 관련 분야를 전공한 것과 같이 건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수업연한 등이 구성된 과정의 대학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등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건축사면허증및면허수첩재교부거부처분취소 등
건축사면허를 취소 당한 사람들의 재면허취득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건축사법시행령이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을 법정화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기본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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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축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사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축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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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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