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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사법 · 제38의5조

건축사법 제38의5조 · 공제조합의 사업

건축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의5(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지급, 하자보수 등의 보증
2.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4.건축사업무 관련 기술의 개선ㆍ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5.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6.조합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
7.조합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투자 등의 수익사업
8.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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