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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사법 · 제18의2조

건축사법 제18의2조 ·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건축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1.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제9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제30조의2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4.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건축사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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