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29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에 해당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신고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2020.2.18>
1.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한 경우
2.제27조에 따른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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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사법 제21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 함께 인용건축사법 제14조건축사 자격시험
- 함께 인용건축사법 제35조정관
- 함께 인용건축사법 제13조실무수련
- 조문 인용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3
- 조문 인용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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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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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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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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