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에 해당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신고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2020.2.18>
1.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한 경우
2.제27조에 따른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에 해당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신고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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