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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사법 · 제29조

건축사법 제29조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건축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에 해당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신고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2020.2.18>

1.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한 경우
2.제27조에 따른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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