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29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한 경우. 제27조에 따른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효력상실처분대통령령정리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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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에 해당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신고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2020.2.18>
1.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한 경우
2.제27조에 따른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건축사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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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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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한 경우. 제27조에 따른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건축사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축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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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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