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제11조에 따른 자격취소
2.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
3.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4.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②제1항에 따른 건축사는 그 업무를 완성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건축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