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7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의 신고를 하는 사람.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의 신고를 하는 사람.
수수료신고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건축사사무소건축사보실무수련자격시험응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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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20.2.18>

1.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의 신고를 하는 사람
2.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의 신고를 하는 사람
3.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4.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는 사람
5.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는 사람
6.제23조제5항에 따라 국내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는 사람
7.제23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건축사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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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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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의 신고를 하는 사람.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의 신고를 하는 사람.

건축사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축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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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