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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사법 · 제17조

건축사법 제17조 · 수수료

건축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20.2.18>

1.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의 신고를 하는 사람
2.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의 신고를 하는 사람
3.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4.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는 사람
5.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는 사람
6.제23조제5항에 따라 국내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는 사람
7.제23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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