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7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20.2.18>
1.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의 신고를 하는 사람
2.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의 신고를 하는 사람
3.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4.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는 사람
5.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는 사람
6.제23조제5항에 따라 국내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는 사람
7.제23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는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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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 함께 인용건축사법 제19조업무 내용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 조문 인용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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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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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업무상횡령(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1]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본문 인용: 000254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사무소 외에 다른 사무소를 두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건축사법」 제23조제7항 등 관련)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사무소 외에 다른 사무소를 두어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건축사법」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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