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7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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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20.2.18>

1.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의 신고를 하는 사람
2.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의 신고를 하는 사람
3.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4.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는 사람
5.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는 사람
6.제23조제5항에 따라 국내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는 사람
7.제23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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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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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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