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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사법 · 제38의4조

건축사법 제38의4조 ·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건축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의4(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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