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삭제 <2015.8.11>
2.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3.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삭제 <2015.8.1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