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41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만원하지거부ㆍ방해하거나국토교통부장관아니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삭제 <2015.8.11>
2.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3.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삭제 <2015.8.1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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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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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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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축사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축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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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