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3.3.23>
건축사법 제15의2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건축사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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