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제3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자격등록취소의 신청을 한 경우
②삭제 <2015.8.11>
③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