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1조 (대한건축사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사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건축기술의 연구ㆍ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안전 증진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2.3>
②건축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건축사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건축사협회의 임원,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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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 함께 인용건축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 함께 인용건축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10
- 조문 인용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6
- 조문 인용건축사법 시행령 제31조
- 조문 인용건축사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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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축사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축사법 제2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축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10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10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1조조문 인용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6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6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1조조문 인용건축사법 시행령 제31조건축사법 시행령 제3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1조조문 인용건축사법 시행규칙 제3조건축사법 시행규칙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1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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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 공사감리자에게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 등 관련)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건축사법」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가. 윤리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3항(이하 ‘징계요청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나. 단일협회로서 대한건축사협회를 두도록 하는 건축사법 제31조 제1항, 건축사법 부칙 제2조(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단일협회조항’이라 한다), 가입의무를 부과하는 같은 법 제31조의3, 같은 부칙 제3조 제1항(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의무가입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가 되어 있는 건축사에게도 소급적으로 가입의무를 부과하는 의무가입조항 중 부칙 제3조 제1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대한건축사협회가 윤리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그 회원에게 이에 대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건축사법 제31조의4(이하 ‘윤리규정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가. 윤리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3항(이하 ‘징계요청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나. 단일협회로서 대한건축사협회를 두도록 하는 건축사법 제31조 제1항, 건축사법 부칙 제2조(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단일협회조항’이라 한다), 가입의무를 부과하는 같은 법 제31조의3, 같은 부칙 제3조 제1항(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의무가입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가 되어 있는 건축사에게도 소급적으로 가입의무를 부과하는 의무가입조항 중 부칙 제3조 제1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대한건축사협회가 윤리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그 회원에게 이에 대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건축사법 제31조의4(이하 ‘윤리규정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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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대한건축사협회·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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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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