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24조 (신고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신고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및 제23조제9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12.18>
1.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이 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사람
6.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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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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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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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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