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9조 (업무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19.4.30>
1.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
2.「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건축법」 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5.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6.「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7.「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청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건축사법 제1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 함께 인용건축사법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조문 인용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건축사법 시행령 제3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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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민원인 - 민간건축주와 설계 또는 감리 계약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를 용역비용에 포함하여 계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건축사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
용역비에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은 설계·감리계약에서도 건축사는 보험증서나 공제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사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민간건축주와 설계 또는 감리 계약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를 용역비용에 포함하여 계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건축사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
용역비에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은 설계·감리계약에서도 건축사는 보험증서나 공제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발주청은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발주청이 건축주로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있
발주청이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발주청은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발주청이 건축주로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있
발주청이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사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축사법」제28조제1항의 적용범위 관련
설계도서·현장조사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건축사는 불성실행위에 해당해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사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업무협약이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건축사법」 제22조의2 등 관련)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 대행 계약은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의 계약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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