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0조 (보고ㆍ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건축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건축주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0.2.18>
2. 조문 관계도
건축사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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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등 관련)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단서 중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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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업무협약이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건축사법」 제22조의2 등 관련)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은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됩니다.
「건축사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가. 윤리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3항(이하 ‘징계요청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나. 단일협회로서 대한건축사협회를 두도록 하는 건축사법 제31조 제1항, 건축사법 부칙 제2조(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단일협회조항’이라 한다), 가입의무를 부과하는 같은 법 제31조의3, 같은 부칙 제3조 제1항(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의무가입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가 되어 있는 건축사에게도 소급적으로 가입의무를 부과하는 의무가입조항 중 부칙 제3조 제1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대한건축사협회가 윤리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그 회원에게 이에 대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건축사법 제31조의4(이하 ‘윤리규정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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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6개 ·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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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축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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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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