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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사법 · 제30조

건축사법 제30조 · 보고ㆍ조사 등

건축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보고ㆍ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건축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건축주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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