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1조의2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사업) 건축사협회는 제3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건축물에 관한 조사ㆍ연구
2.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 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3.건축사업무의 개선ㆍ발전
4.회원의 품위 유지 및 윤리 확립
5.건축사와 건축사보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6.회원의 복지 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7.그 밖에 건축사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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