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8조의5 (공제조합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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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5(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지급, 하자보수 등의 보증
2.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4.건축사업무 관련 기술의 개선ㆍ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5.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6.조합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
7.조합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투자 등의 수익사업
8.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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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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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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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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