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12조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조문 요약
제9조의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시ㆍ도지사는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다.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유효기간개발허가샘물등기후에너지환경부령시ㆍ도지사신청하면연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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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9조의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0.3.22>
②시ㆍ도지사는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회의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0.3.22>
③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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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충청북도 -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2 등)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1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같은 호 단서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재량의 범위 내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취소할 수 있되,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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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의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시ㆍ도지사는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다.
먹는물관리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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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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