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적용범위) 먹는물과 관련된 사항 중 수돗물에 관하여는 「수도법」을 적용하고,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하여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먹는물관리법 제4조 · 적용범위
먹는물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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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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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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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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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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