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적용범위) 먹는물과 관련된 사항 중 수돗물에 관하여는 「수도법」을 적용하고,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하여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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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먹는물관리법 제10조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 함께 인용먹는물관리법 제13조환경영향조사
- 함께 인용먹는물관리법 제9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5조산지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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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산지일시사용신고가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면 군수는 신고를 수리해야 하며 가허가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65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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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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