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3조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인 발주자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자격에 관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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