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31조 (공사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 정보가 필요한 행정기관, 발주자,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관련 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공사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수행상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공사업자에 관한 정보
2.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 전기공사 관련 정보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업자,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공사업자의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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