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31조 (공사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 정보가 필요한 행정기관, 발주자,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관련 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공사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등공사업자정보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령시공능력발주자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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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 정보가 필요한 행정기관, 발주자,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관련 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공사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수행상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공사업자에 관한 정보
2.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 전기공사 관련 정보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업자,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공사업자의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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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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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 정보가 필요한 행정기관, 발주자,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관련 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전기공사업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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