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30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제21조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의 취소
3.제28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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