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21조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의 취소
3.제28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제30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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